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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없는 전북, 국가공단없는 전주시(1)

  • 작성자김혁중
  • 조회수60
  • 작성일2021-08-31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지역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천안아산권에 6개지구에 국가공단만든다고

공약하였고 대전연구단지에도 발전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에도 공약을 할텐데 걱정입니다

2가지 강력 건의 합니다

1. 전주권에 공단건설

전주에는 국가공단도 없고 지방공단은 30만평이 전부입니다

전북도도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제발 전주완주권에 500만평

공단짓겠다는 공약을 적극 건의 바랍니다

탄소공단 20만평 껌이죠

전북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데 새만금 타령만 30년입니다

옛말에 젯사밥 먹자고 1주일 굶다가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이 딱 그같은 상황입니다

새만금 때문에 전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지역 도청소제지급 도시를 보세요

청주를 보더라도 청주 공단이 어마어마 합니다

아마 500만평 신규 지정되어 건설계확중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뭐합니까

전주완주권은 입지조건이 좋아서 공단만 지으면 100% 바로 분양이 됩니다

다른 군산 익산 김제 지역과는 다릅니다

그래야 말로만 우리 청년들 전북 떠난다고 떠들게 아니라 바로 우리청년들을

잡을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되지 안을까요

그것은 공단밖에 없습니다

제발 공단공단을 지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천안아산권에 공단 짓는다는 공약을 듣고 밤에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는 것이 고통스런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주완주권이 아니면 전주김제권도 괜찮습니다

전주와 김제금구면에 걸쳐서 만들면 됩니다

광주와함평도 같이 땅을 공유하여 국가공단 지었습니다

전주권에 공단 지으면 100% 분양됩니다

2. 전주특별자치시 

전북은 광역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익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광역시 중심으로 정잭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항상 국가의정책에서 제외 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볼까요 혁시도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만들었기에

경북권( 대구, 경북혁신도시),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혁시도시), 전남권(광주권,전남권 공동건설)

전북은 딱 전북권1개 건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죠

이번 공약에 전주특별자치시 전환을 강력 건의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만들면 됩니다

광역시처럼 인구 100만 이런 관례도 필요없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진짜 정말 강력히 대선공약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하세요 이것 만이 전북이 살길입니다

새만금에 태양광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30년 기다렸는데 태양광이라니 기가 찹니다

이번에 전주권에 국가공단 500만평 최소한 300만평과 전주시 특별자치시는

반드시 이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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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09-29
  • 답변자 : 관리자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109-254622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은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2017~2021년) 전시판매장 신축으로 인하여 귀하의 인근 까페 및 거주하며 운영하는 민박집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시판매장(높이 : 약 5.3미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에 따른 제한대상이 아니지만 귀하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4.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다. 또한, 하전마을 앞 바다 노을 경관 등 조망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유사 피해 보상 사례 또는 판례가 거의 없어서 조망권을 가린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60-2443)에 전달하였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63-560-22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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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답변

  • 답변일 : 2021-09-29
  • 답변자 : 관리자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109-254622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은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2017~2021년) 전시판매장 신축으로 인하여 귀하의 인근 까페 및 거주하며 운영하는 민박집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시판매장(높이 : 약 5.3미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에 따른 제한대상이 아니지만 귀하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4.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다. 또한, 하전마을 앞 바다 노을 경관 등 조망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유사 피해 보상 사례 또는 판례가 거의 없어서 조망권을 가린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60-2443)에 전달하였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63-560-22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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