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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치매안심과의 독과점 제품 공공입찰 납품 요구에 대해 제보합니다.

  • 작성자서상욱
  • 조회수517
  • 작성일2022-12-22

입찰공고번호 20221216474 – 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2-2929호

공고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물품 구입(물티슈 외)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카퍼라인큐라 요실금팬티의 독과점에 대해 신고합니다.

 

카퍼라인큐라 요실금팬티 총판업체로 ㈜디케이엘 오금주 대표와 이에 연관된 녹십자 소속직원 윤덕호부장, 그리고 물품을 제조하는 ㈜엘에스케이화인텍스(카퍼라인코리아)을 공공입찰 독과점 운영체제에 대해 신고합니다.

 

 

"카퍼라인큐라 요실금팬티" 제품은 ㈜엘에스케이화인텍스에서 생산하여 특정 업체에만 공급하는 물건이며 그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독점, 담합 제품입니다.

(디케이엘 오금주 대표의 말이 녹음파일 1)

 

현재 이 공고의 물품 사양은 “버블리유 목욕타올”과 “카퍼라인큐라 요실금팬티” 만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 담합 업체가 혁신제품인증서 및 제품 등을 보건소 관계자에게 미리제공하고 다른 물품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사양서입니다.

 

공고가 이미 올라가 있었고 개찰이 된 시점에 전주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담당자 이영미씨는 녹색환경제품이어 보건소에서 선택한 제품이며 이와 동일한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며 독과점 방식의 유통 문제에 대한 회피식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이영미 녹음파일 2)

 

요실금 팬티 제조회사인 엘에스케이 담당자와 통화내용 중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시종일관 연락은커녕 디케이엘 오금주대표의 독과점 유통을 증명하는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엘에스케이 담당자 통화 녹음파일 3)

(디케이엘 오금주 대표가 문자로 보낸 견적서 4)

 

그리고 물품받는 낙찰업체인 하준이앤씨에 연락을 취해봤으나 전화는 받지 않으며 ㈜오유환경업체의 전화번호로 돌려지며 연락두절이 됩니다.

 

민원을 제기한 목적은 독과점 체제는 불공정거래이며 공공입찰에선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또, 디케이엘 오금주 대표와 낙찰자인 하준이앤씨 오숙희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공공입찰에서 가족간의 친지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선 확약서를 쓰면서 일감몰아주기식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 납품물품이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와 연관이 되었으며 그들이 왜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독과점 체계를 “신우피앤씨”라는 기저귀 제조회사와 “녹십자” 제약회사가 담합하여 기저귀를 납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요처에 이의를 제기하여 물품을 납품한 사례들도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입찰 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관습대로 작년 입찰공고를 참조하여 올해 입찰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통령령법으로 정해놓은 세법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역예산을 허투루 사용하게 만드는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담당자 녹음파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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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2-27
  • 답변자 : 관리자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도지사에게 바란다)은 전주시 치매안심과의 독과점 제품 공공입찰 납품 요구에 대한 제보 관련으로 다른 물품은 참여할 수 없는 사양서에 대한 문제 및 담당공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사양서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가. 전주시 공고 제2022-2929호(2022.12.9)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물품 구입(물티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나. 해당 공고는 치매관리법 의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중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제5장 의거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규정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으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음으로 공무원 징계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요구하신 담당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 점검 중에 있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의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관련 증거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메일) kimyong513@korea.kr

나. 또한,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제기하신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정위 상담 ☏1670-00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양서 관련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회계과 오수지 주무관(☏063-281-2174), 공무원 징계에 대한 문의사항은 감사담당관 김용훈 주무관(☏063-281-22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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