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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자 정책, 너무 과도합니다.

  • 작성자이제욱
  • 조회수121
  • 작성일2021-09-13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고 전주에서 전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항상 조심을 기하여 생활하되, 일상생활에 코로나는 항상 존재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9월 8일 수요일에 안타깝게도 같이 수학하는 대학 동기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도중, 코로나 확진자분과 동선이 겹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자가격리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7월말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여타 뉴스에서 본 기사로는 서울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게 되면 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듣고 난 후, 그리고 각 지자체의 방침을 찾아본후, 적지 않은 당황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도 아니고, 확진자가 제일 적은 수준인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말이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권도 아니고,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일하게 이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는 그냥 진행되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과 업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해가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지자체별로 그냥 버튼 누르듯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정도의 혜택도 없다면, 이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사람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에 백신접종자를 포함하는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한다면, 그때 이런 정책을 같이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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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10-08
  • 답변자 : 관리자

1. 군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전라북도 직소민원을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관련 금지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이며, 반려동물을 도시공원에 동반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4.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분류되며,

   공원의 종류에서 반려견 전용 공원은 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5. 도시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 등 공간 분리를 통한 시설조성에 대해서는 추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6.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공원과 도시공원T/F팀(063-560-258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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