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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쉼터 벤치 보수 요청

  • 작성자이석우
  • 조회수56
  • 작성일2021-09-25
모악산 쉼터 벤치 보수 요청 이미지(1)
모악산 쉼터 벤치 보수 요청 이미지(1)

완주군 구이면 상학부락에서 모악산 정상을 향해 1.5km 쯤 오르다 보면 쉼터(정자)가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이 쉼터 옆 벤치 세 개가 온전히 뽑인 채로 흉하게 널부러져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잠깐 쉬면서도 이 광경을 보면서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마 여름 폭우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 사태가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듯 싶다. 하루속히 망가진 쉼터 밴치를 보수하여 오가는 등산 메니아들에게 좋은 인상과 안식처가 되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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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10-13
  • 답변자 : 관리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전라북도 직소민원 23222호(2021.10.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강할인마트 주변 도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김제시 도로 교통에 대해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우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현재 최강할인마트 주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 시행중인 구간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 1차 단속 후 30분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라. 최근 최강할인마트 사거리는 신호등 교체공사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수막 등의 홍보를 통해 10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후, 11월부터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교통사고의 위험 감소와 교통혼잡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홍현승 주무관(☏063-540-3191), 기획감사실 감사팀 소윤경 주무관(☏063-540-3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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