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3. 1.20(금) 이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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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정읍시 내장동 정읍역사박물관 사거리 에는 주의신호등이 빡박이고 있는대
이곳는 정읍에서 직진하면 내장사 방향 좌회전하면 담양가는길 우회전하면
역사박물관 가는길로 지형적으로 넓은 광장이르로 회전 교차로로 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니다
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원 등록에 관한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지도․감독 등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우리 시는 전주교육지원청에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작성, 환기․소독대장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연합회 회원들에게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 교육청소년과(☎063-281-531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