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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 작성자배소영
  • 조회수67
  • 작성일2021-09-22
전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이미지(1)
전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이미지(1)
전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이미지(2)
전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 이미지(2)

오늘같이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야하는 날에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하여 긴 글이 될 듯 싶습니다.

9월 21일 밤 11시 즈음 여느때와 다름없이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에는 젊은층들이 모여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시끌벅적한 광장을 보니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다음 날 아침 난장판이 되어 있을 광장 바닥이 걱정되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 건가 싶었는데 몇 걸음 안 가서 경찰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광장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 쪽으로 경찰관 두 명이 오시길래 이제 단속을 하려나보다 싶었지만 차를 타고 유유히 가시더라구요. 그냥 가시지 않았으리라 믿고 몇 분을 기다려봤지만 경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건가 싶어 도청 민원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날 밤 늦은 시간이라 너무 죄송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직원분께서 저의 민원을 전주시청으로 바로 접수해주셔서 10여분 후 완산구청에서 두 명의 단속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분들을 보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그 분들은 광장 한 가운데에서 서 계시기만 하셨거든요.

얼마 후 구청에서 지원 요청한 경찰 두 분이 더 오셔서 단속을 진행하시더라구요. 옆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몇,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몇, 겁도 안나는지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몇..

구청 직원들과 경찰관분들은 10~20분쯤 그렇게 단속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니 불과 나흘 전 김승수 시장님께서 올리신 권고문이 생각나더라구요.

'전주시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주로 10~20대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다. 전주시는 6개반 94개조 188명의 점검반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를 단속하기에는 점검반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188명의 점검반조차도 어디를 점검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중단속이라 하셨으면서 오늘 신시가지에서의 공무원들 모습은 그 난리를 보셨음에도 그냥 지나치시고, 민원을 받고서야 단속을 나오시고, 단속 나오고서도 그저 논바닥 위에 가만히 꽂혀있고 무섭지도 않아 참새를 쫓아낼 수도 없는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왜 단속을 엄격히 하지 않는 건가요?

이번에는 전주시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광장에 분명 음주, 취식행위 금지라 적혀 있고, 엄연히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니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구요. 저의 민원에 대한 그 분의 답변이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시장님의 말씀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지역의 대응을 보고 오늘 저는 정말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파출소, 경찰서, 전주시청, 전북도청에 모두 민원을 넣어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음주, 취식이 금지인 곳에서 판이 벌어진 것은 신시가지 광장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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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10-13
  • 답변자 : 관리자

1. 평소 전라북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23217(2021.10.4.)호로 우리도에 제출하신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샤워실 운영금지 완화조치와 영업제한업이 아닌 영업금지업으로의 분류 및 그에 따른 보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실내체육시설업 내 샤워실 운영금지 완화조치는 보건복지부 및 생활방역위원회 등 중앙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말하는 ‘집합금지 업종’이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을, ‘영업제한 업종’이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5. 이에 따라 전주시 3단계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영업제한업’에 해당되며,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6.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안채영 주무관(063.280.25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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