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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사님 의회 의장님께 묻습니다

  • 작성자한철
  • 조회수166
  • 작성일2021-10-01

전라북도 지사님 의회 의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청에 설치되어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누구의 것 인지요

둘째: 시스템의 관리 주관자는 누구이며 단체라면 어느 단체 인지요

셋째: 전라북도청에 설치되어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셨는지요.

넷째: 전라북도청에 설치되어있는 재난예경보발령에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은 크로샷 기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과학정보 통신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전화번호(변작) 번호로 발령을 하시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문자 메시지 등으로 예경보를 발령하려면 특수목적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 는것으로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에 설치된 시스템은 특수목적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내용은 전라북도청 게시판에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의 직권남용 불법행위란 글을 읽다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의 예산으로 설비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탬은 전라북도 소유가 아닌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의 소유로

양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체납 형식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설치하셨던 것으로 전라북도민들은

알고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신00씨가 올린 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마치 전라북도 예산으로 설치한 장비가 전라북도 것이 아닌 제삼자 소유인 것처럼

보여서 질문한 것이며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어느 언론의 보도 내용 기사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보이스 피싱 등에서 사용할법한 식별번호 073.074는 즉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에서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묘령의 번호이며 이러한 

번호로 재난예경보를 발령을 한다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때 에러 발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상황시 인명피해등 다양한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하나요.

시스템관련 문제성을 지적하는 행안부 지침 공문이 전라북도에도 하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행안부 지침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계자님(안전실장님등 윗선)들께서 하달 공문을 한 번쯤 살펴보셨다면 주객이 전도된 내용의 글이 게시판에 버젓이 등장하진 

않았을 것으로 질문자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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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10-26
  • 답변자 : 관리자

1. 먼저 우리도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다만,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에 격리실 주요 준비사항, 생활지원 키트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시·도별 예산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특히, 수도권 병상 배정반에 완주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지만 이송이 급한 상황에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귀하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하여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북도청 보건의료과(☏063-280-2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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