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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건소의 불법 공공입찰 거래현황을 신고합니다.

  • 작성자이경은
  • 조회수593
  • 작성일2022-12-22

전주시에서 공고한 [공고번호 [20221214900-00]] 건의 낙찰자에게 "카네이션 효은"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효은" 제품은 (주)신우피앤씨에서 생산하여 특정 대리점에게만 공급하는 물건이며 그 대리점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는 독점, 담합 제품입니다. (신우피앤씨 직원의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 1)

 

애초 작성되었던 공고의 물품사양서는 "카네이션 효은"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 담합 업체가 각종 시험성적서 및 제품등을 미리 제공하여 다른 물품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깊은 관여를 한 사양서 입니다.

처음 올린 공고의 사양서에 부합하는 제품은 "카네이션 효은"만 사양에 부합하는 제품이었으나 수정한 사양서에서도 동일하게 "카네이션 호은"만 사양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 재차 수정을 요구했더니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은 심사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담당자 녹취록 2)

 

개찰 후 물품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논리없이 "카네이션 효은"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항목을 뺀 나머지는 낙찰자가 제안하는 제품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현재 "카네이션 효은"의 제품만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는 개찰 된 이후 수차례 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를 일삼았으며 현재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안심과장과 회의를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브로커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매담당자는 특정제품을 규정하는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치매안심과장이 카네이션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는 의견이니 "카네이션 효은" 제품으로 납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전주시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에서 간혹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이니 (주)신우피앤씨가 주도하는 담합, 독점의 브로커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계정, 팩스 수신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수 조사 해주세요.

 

"카네이션 효은" 제품은 보건소 납품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물건으로 제조사에서 담합한 공급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되므로 제품의 성능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금액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보건소의 악행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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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3-01-06
  • 답변자 : 관리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지시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호물품(기저귀) 공공입찰 관련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되오나, 현재 동일한 민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임을 안내해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양현호 주무관(☎063-281-22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도지사에게바란다)처리결과안내.pdf (18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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