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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소음때문에 생활하기 힘듭니다.

  • 작성자윤창기
  • 조회수828
  • 작성일2022-12-27

저는 정읍시 덕천면 금계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맞은편 축사에서 나는 소음과 악취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정읍시청 환경과와 축산과에 몇 번이나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름과 겨울 모두 악취가 심하여 마음 편히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아침 저녁마다 소 울음 소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축사 증축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건축 설계 규칙이나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현장 점검을 동반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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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3-01-12
  • 답변자 : 관리자

1. 항상 우리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소민원(도지사에 바란다 / 관리번호-23717/2022.12.27.)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덕천면 축사(도계리 1142-1번지) 악취 및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 축사 악취 및 소음 관련(검토부서 및 담당자 : 환경정책과 최병학063-539-5732)

- 2023. 1. 3.(화) 현장확인 결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악취를 간헐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축사를 수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악취를 감지할 경우, 악취포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축사 주변 청소, 분뇨처리 등을 더욱 철저히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소 울음소리)과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 당시에는 송아지 젖떼는 시기가 아니라 소음을 감지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송아지 젖떼는 시기를 조정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되므로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해당 축사의 창고(약 110㎡)를 가축분뇨배출시설(소사육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정책과-653(2023.1.9.))

. 축사 운영 적절여부(검토부서 및 담당자 : 축산과 양규덕063-539-6352)

- 해당 축사는 총 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 축사 건축물 위반사항 여부(검토부서 및 담당자 : 건축과 최두현063-539-5903)

- 해당 축사는 증축 건축신고 당시 건축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적합하였으며 2023. 1. 9.(월)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 상의 도면과 일치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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