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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농민의 아들 입니다

  • 작성자김홍렬
  • 조회수605
  • 작성일2023-01-12

안녕하세요

저는 농민의 아들 김홍렬 입니다 

문제 되고 있는 땅의 아들이구요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못하시기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대로

그대로 적어 보려 합니다

몇년전에 저희 집 논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1021-5)  바로옆   

해전리  (1024-4)에 새로운 사람이 논을 매입하여 

 

성토를 하여 땅 높이를 올리는 바람에  물과 흙이 해마다 비만오면 넘어오는바람에 

작물 피해및 여름되면 흙탕물까지 되레 저희집 논으로 넘어와서 물길도 다막는 피해를 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사람 같이 사는것인데 하면서 이해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후 몇년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지만 시골이다 보니 다 넘어 가셨는데  올해 갑자기  옆집 논 주인이 찾아와

측량 했다고(보통 측량 할때는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바로 붙어 있는 논 주인도 불러서 측량하고 말뚝 박는걸로 알았는데)

측량시 연락도 없었습니다 

논두덕(시골 논에는 경계선이 논둑으로 되어 그곳을 농민들은  길처럼 밟고 돌아다닙니다) 몇십년동안 농민 누구나 밟고 다니고 

하던길인데 그곳에  말뚝을 박아두고  농기구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말뚝 박아논 자리에 바로 옹벽을 쌓는다라고 아버지께 선포하고

가셨다고 하네요 

이 이야길 듣고  어머니께서 몇십년동안 농민들 밟고 다니던 논길을 없애고 바로 옹벽을 쌓는다고 

그동안 성토해서(논 높이를 올려서) 물넘어오고  흙넘어오고 하는것들도 다 참아 줬는데 (이때 해마다 농작물 많이 죽었습니다 ) 이건 아니다 했는데도

군청에서 나와 측량 다 했고  말뚝 박았으니 자기들땅이라며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3달 전에도 삼례읍사무도랑 군청에 전화를 넣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것 없이

농지 사용변경 승인까지 해준 상태(이건 오늘 어머니께서 군청까지 가셔서 확인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답답해서 힘드신몸 이끌고  삼례읍사무소에 갔더니 자기 관활 아니라며

삐딱하게 앉아서 말하던 그분한테 "그럼 우리같은 농민은 어디가서 이런 고충 이야기 

해야하냐며 " 말하니  군청에 가보라 합니다(시골 노인분이 차도 없이  읍사무소까지 힘들게 왔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더랩니다)

이후 군청에 가서 담당자는 자리에 없어 다른분이 와서 대화해 주셨고  현재 문제되는땅 주인이 말뚝 박아논 경계선이 맞느냐

물으니 정부 공용 땅까지 말뚝을 박아논 상태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몇십년동안 농사일 하며 다니던 길에 경계석을 

쌓겠다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지만 어머니 이야기만 들으시고 협의점을 찾아 보겠다 했는데  어머니 택시 타시고 오는 길에 

바로 연락을 받으셨다 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며...

몇일동안 잠도 못자고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 하는데 저또한 어디에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이곳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몇십년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시던 분이 갑자기 논옆에 농기구 센터 들어온다고  상대방도 부르지 않고 

측량했다고 말뚝 박아두고  몇십년간 농민들이 길처럼 사용하던 논둑에다 옹벽을 쌓아 자기들 땅으로 쓰겠다고 

하니 시골 노인분들이 지금 밤잠도 못자고 가슴만 태우는데  읍사무소든 군청이든 누구하나 도와주는 분이 없네요

이곳에 이런글 쓰는 곳이 맞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꼭 좀 전달해 도움좀 주세요

힘없는 농민들은 항상 당하고 참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저도 오늘은 답답하네요 솔직히 삼례 읍사무소 태도도 너무 불성실하고

아무 도움도 안주시고 자기 관할 아니면 상세히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라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했다고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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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3-01-25
  • 답변자 : 관리자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도지사에 바란다-23737(2023.0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삼례읍 해전리 귀하의 농지 인근 필지의 개발행위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부서 조사결과, 귀하의 농지 인근 필지는 현재 건축허가 협의 진행 중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으며, 논둑으로 사용되던 길은 사유지로 개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삼례읍사무소의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하셨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께 친절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완주군 감사담당관 감사팀(☎290-3952),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290-284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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