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3. 1.20(금) 이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공간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는 창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설날해위로금때문에문의합니다

  • 작성자조석철
  • 조회수560
  • 작성일2023-01-11

도시사님

우선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히아니오라

우리전라북도좀설날위로금지원해줘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생계비인상올라서요

또익산시시민모두

설날명철위로금좀문의을합니다

올해장애인수당도인상을돼서요

도시사님다가운명철설날새해복많이받으세요

서신로답장해줘요

목록

[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3-01-18
  • 답변자 : 관리자

○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기초생계급여 1인기준 584,444원에서 2023년 기초생계급여 623,368원으로 44,924원으로 인상되어 귀하께 2023년 1인기준 최고 한도 623,368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외 설날 명절 위로금 지원은 올해에도 신설되지 않아 지원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 063-859-5984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