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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벌관계는

  • 작성자정순영
  • 조회수868
  • 작성일2022-10-13

공무원의업무상  잘한일 잘못한일이 발생되고 알았을때 안뒤로 언제쯤 상벌이 주어지나요 어떤 감사부서 직원은  하고싶을때 한다는데 누가 누구맘대로하는건지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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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0-24
  • 답변자 : 관리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23637(2022.10.13.)호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한 일을 알았을 때 안 뒤로 언제쯤 상벌이주어지나요? 어떤 감사부서 직원은 하고 싶을 때 한다는데 누가

   누구 맘대로 하는 건지 이게 맞는 말 인가요? 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사부서 직원이 감사를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 결과 감사부서 직원중 위와 같이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4. 우리군에서는 순창군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종합·특정·재무·복무·성과·일상감사 6개 종류에 대하여 연초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이 확인되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혐의 수위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서임수 주무관(☎063-650-1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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