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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외면 부녀회 연합회장 월권행위와 면민들의 명예훼손으로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작성자한기언
  • 조회수774
  • 작성일2022-10-13
정읍시 산외면 부녀회 연합회장 월권행위와 면민들의 명예훼손으로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지(1)
정읍시 산외면 부녀회 연합회장 월권행위와 면민들의 명예훼손으로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지(1)

정읍시 산외면 부녀회 연합회장 월권행위와 면민들의 명예훼손으로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임 사유

 

1. 부녀회 회칙 1장 제44항과 5항 위반

           가) 각급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 육성 및 지원을 성실히 하지 못하고 회원들과 화합

               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산외면 부녀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 활성화를 못 하고 회원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회원들로 인도         하지 못하고 부녀회장들을 비방하며 산외면의 대표를 이유 없이 비방하였으면 비방죄로 해임해

     야 한다.

   다) 산외면 이 장단 임시회의 산외면 부녀회 갈등 해소 및 해결방안 회의결과로 해임한다.     

        (2022.10.01, 산외면 회의장)

 

1) 22년 7월 농협 부녀회 전진 대회 시 농협에서 마을별 부녀회장을 확인하고 참석 여부 등을 직접 묻고 함께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부녀회장)이 일부 인원만 참석시켜 행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었다.

2) 이장 단에 단체문자를 보내 일부 이장이 부녀회와 갈라치기를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죄

3) 부녀회 연합회장 (김동희)이 부녀회장을 교체하여 달라고 수시로 산외면장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4) 면장을 산외면에서 떠나라고 글을 올리는 등 면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이 장단과의 분열을 조장한 죄.

2. 부녀회 회칙 제8조 1항과 2항 위반 및 9조 (상벌) 2항 4번과 7번.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내용 : 부녀회장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회원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면장과의 우대를 가지지 못하고 면장을 비방하고 허위 유포하는 명예 훼손죄.

3. 칠보농협에서 2022년 7월 5일 주관하는 새마을 부녀회장 전진 대회에 4개 면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부녀회장 초청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 김동희 회장은 월권행위를 하였다.

나) 김동희 연합회장이 제출한 명단만 행사에 참석하였다.

다) 산외면 이장 협의회에서 2022년 10월 1일 칠보농협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녀회장들에게 초청 못 한 사유를 묻자 김동희 연합회장이 부녀회장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농협에서 연락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니 연합회장이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연락하지 못하여 부녀회장들이 참석을 못 한 문제를 되었다.

라) 새마을 부녀회장 전진 대회 후 사실을 알게 된 운전마을 이장 (조은숙)이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장들에게 상기 내용을 포함한 단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 내용을 김동희 연합회장이 알고 부녀회장이 아니면서 간섭한다고 항의하였고 조은숙은 마을에서 선출된 부녀회장이라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 김동희 연합회장은 면장에게 조은숙 부녀회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여 면장을 교제할 권한이 없다고 거절하자 면장에게 산외면을 떠나라고 비방하기 시작하였다.

바. 또한, 당록 마을 부녀회장을 교체해 달라고 화죽리 당록 이장에게도 요구하여 화목한 산외면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연합회장의 월권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진상 파악과 연합회장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연합부녀회장은 정읍의 고위층 사모님들과 봉사활동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러나 정읍시 높은 신 사       모님들과 인맥이 있다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 한심스럽다.

    5. 새미을 부녀회 관련 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여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잘         못이 있으면 해임하고 피해자들의 위상을 찾아주도록 해야 한다.

 

첨부: 정음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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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0-20
  • 답변자 : 관리자

1. 항상 우리시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소민원(도지사에 바란다 / 관리번호-23635)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읍시 산외면 연합 부녀회장 월권행위와 면민들의 명예훼손으로 해임 촉구’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시가 특정인을 해임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 등에 해임권이 정읍시에 유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녀회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하여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칙213는“부녀회원들에게 해임 및 제명권이 있고, 19조 제1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녀회장에 대한 해임권부녀회원들의 권한임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부녀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청 총무과 시민소통팀(정원희 ☏063-539-516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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