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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 작성자송정식
  • 조회수709
  • 작성일2022-10-09

존경하는 도지사님,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서울로 공부하러 왔었지만 아직도 많은 고향 친구들이 있고, 전주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 비하여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공장등 산업시설이 없어 과거에는 전 중앙정부들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이 더 많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전라북도를 여전히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행이도 전라북도에는 많은 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쌀의 소출이 너무 많아 정부에서 잉여의 쌀을 구입하여야 하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면 잉여의 쌀 소출을 줄이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은 더 늘리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유튜브를 꼭 보아 주십시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vpOx3PIG4

그다음에는 농민들을 설득하여 대단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구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도청에서 사업자들을 불러 모아 경쟁을 시키면 사업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상기의 유튜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토의 3%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여도 전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논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여 잉여 전력으로 수입을 얻고 또한 잉여 전력으로 수소 생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기관들에서 태양전지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논조를 펴고 있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과학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태양전지의 보급에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으며, G20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태양전지의 보급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어 부자가 된 펠트하임이라는 마을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0714080005928?dtype=1&dtypecode=4882aa9e-93a7-4b53-8a79-5482403456a7&did=DA&prnewsid=A2022100515510002145

식당은커녕 식료품 가게조차 없는 독일 동부의 작은 마을인데,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고 나서야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눈길을 돌리는 '에너지 자립 100%'의 성취를 이미 12년 전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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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0-13
  • 답변자 : 관리자

1.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재생에너지팀)에서 현재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의 사업 전담부서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작물식품과)입니다.

 

3.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것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것에 농지의 제도적인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농지법상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통해 지목을 농지(전, 답, 과수원등 농지)에서 발전설비(잡종지)로 변경하는 방법과

·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 1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보전관리 3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계획관리, 도시지역은 면적 제한 없음

 

- 지목 변경없이 농지(전, 답, 과수원등 농지)를 타용도일시사용(목적외 사용)으로 8년(최초 5년+ 연장 3년) 동안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 농촌지역의 기존 건축물(건축물대장이 있는)의 지붕 위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다만, 농작물과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제도적 취지는 공감되는사항이나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시범)사업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현지적응(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지역, 품목 등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확립된 후 농지법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에 대한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어 적정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농지의 복합이용차원의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과 이승현 주무관(☏063-280-26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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