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3. 1.20(금) 이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공간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는 창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적용 감사

  • 작성자문태성
  • 조회수247
  • 작성일2009-01-09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개인 또는 지교회가 신고(설치)한 복지시설(일명 개인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일명 법인시설) 복지시설이 되는 절차와
맞지 않은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의 운영규정은 법인의 정관과 달리 지자체의 허가 받지 않아도 만들 수 있을까요?
2. 법인의 운영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등 제반 법령에 어긋나면 효력이 있을까요?
3. 과거는 제반 법령을 몰라서 그랬지만 이젠 알고도 불법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규정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법인)의 운영규정은 산하기관과 교회의 관리운영에 관한항에 대한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규정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 각 지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법인에 소정의절차를 걸쳐 가입한 교회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산하기관및위원회)
1. 산하기관
1)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 가입한 교회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산하기관의 장(長) 또는 시설장, 관리급(과장 또는 팀장)에 해당하는 자의 임면은 이사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4) 산하기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5) 산하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결산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새새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과 재정에 대한 법인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지며, 법인의 발전에 협력 도모하여야 한다.
8) 산하기관은 인사, 사업 및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선교위원회
1) 법인은 교단의 사회복지선교의 정책과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회복지선교위원회를 둔다.
2) 사회복지선교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인과 노회의 사회복지선교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하며,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사회복지선교위원회는 교단내 사회복지관련기구들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선교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노회 또는 지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조(자문위원회및후원회)
1. 자문위원회 : 이사회 또는 사회복지선교위원회가 요청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조정, 조사`연구, 교육`훈련, 출판 홍보, 시설 관장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후원회 :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회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후원회를 둔다.

제5조(부설기관)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 4항에 명시된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장 법인가입 및 절차

제6조(법인가입및절차) 1. 본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나 교인은 총회 유지재단이나 법인에재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도시빈민 선교, 농어촌 및 벽지인 선교, 외국인노동자선교, 여성`인권선교 `청소년선교 등 특수선교를 하는 교회가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심의를 걸쳐 사업수행 능력을인정받는 경우 노회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2. 교회시설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
3. 본 법인에 가입하여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노회를 경유하여 법인의 이사회에 신청한다.
4. 등록절차는 가입신청서, 총회나 법인에 등록된 재산의 등기부등본, 가입을 위한 당회 또는 기관의 결의록,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가입 및 탈퇴 등 봅 법인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장 재산관리및처분

제7조(재산관리및처리) 본 법인의 산하기관 및 교회는 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법인 명의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관 제6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처분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처분을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소속기관의 회의록과 직속상부기관의 동의서
3. 처분계획서
4. 재산 감정 평가서(매도, 증여, 교환)

제5장 사무국

제9조(사무국) 사무국은 총회에 둔다.

제10조(상임이사선임) 상임이사는 총회 총무가 겸임한다.

제11조(직원)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업무에 따라 직원 약간명을 둔다.
2. 직원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인사관리는 총회 본부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6장(법인과분사무소)

제12조(법인과분사무소관계) 본 법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사무소를 둔다.
1.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분사무소는 본 법인 관할하에 두고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3.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법인의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4. 법인은 분사무소가 법인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걸쳐 대표이사가 분사무소의 운영을 정지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5. 분사무소는 사무국을 두어 법인의 산하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 분사무소의 사업과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은 관련 노회와 협력하여 확보한다.

제13조(분사무소운영위원회)
본 법인의 분사무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분사무소 관할지역에서 법인의 산하기관을지원한다.
2. 운영위원회는 법인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 시설의 자문과 협력을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신규 위탁사업의 적합한 운영주체를 심의 조정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7장 보칙

제4조(서면결의) 대표이사는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정식 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
본 내규는 본 법인 이사회의 통과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실시한다.
제6조(제정및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려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96년9월제1회총회제정
1997년9월제2회총회개정
1998년9월제3회총회개정
2004년9월제9회총회개정

* 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