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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상병 수당

  • 작성자안○○
  • 조회수19
  • 작성일2024-03-05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3. 5(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한국의 공무원들, 점심밥값은 해야

제 목 (2) : 공무원의 상병 수당

 

 

[ 제 목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안 ]

 

상기 제목의 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안으로 기관청 및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규제하는 법규명령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령도 ‘ 대외적 구속력’ 이 있어서 병원의 단체급식소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규제를 하면 또한 기관청(대통령)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 일반 병원이나 산업체, 사립학교의 단체급식소에는 법이나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효율적이다.

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영양사의 식단 작성에 문제가 보이면 산업체의 사장이 영양사를 바꾸면 되며 새로 영양사를 채용시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사장이 채용시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급식소는 단체급식소를 구성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시설로 일단 설치하면 소속원의 건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근년 행정조직에서 불친절한 특정의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단체급식소에서 당해 공무원이 식사를 못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조직에서의 단체급식소의 운영은 지방공무원법(다음 제 68조2항)에서의 공무원의 복리(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공무원 및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당사자 공무원도 자신이 직접 불편을 체험해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두면 (나쁜) 행태로 굳어 버리기 때문이다.

 

----------- 다 음 --------------------

지방공무원법 제 68조 ( 사회보장)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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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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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가공무원법 77조(사회보장)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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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廢疾)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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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항(공무원의 사회보장)에서

공무 중 당뇨가 오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공무 중의 질병(수술 후유 증세)으로 매월 ‘ 상병 수당 ’ 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에겐 공무원 의료보험이 있어서 공무원에의 상병 수당의 필요성은 적었으나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 담임권에 따른 건강의 위험성이 재임 및 퇴직 후에도 있으므로 상기 당뇨나 수술(후유 증세를 동반하는 수술의 경우 - 심평원이나 수술한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에 따른 상병 수당은 재직에서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에서도 당해의 상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및 공무원연금 공단의 담당자는 이에 관한 사항(즉 당사자 및 해당사항)은 3급 비밀(즉 담당자에게만 한정된 비밀 )로 하여야 한다. 좌경은 언제나 여성 등 취약한 구석을 노리기 때문이다

수년 전 전북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장류 생산자 안인영씨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참고문헌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95년 144쪽

 

등록 : 2024. 3.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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