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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 안내(수혜대상 확대 등)

  • 작성자서○○
  • 조회수74
  • 작성일2020-09-17
법 개정 포스터 1번째 이미지
법 개정 포스터 1번째 이미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수혜대상(건설일용근로자)이 확대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전북 도민분들께서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퇴직공제금 수혜대상 확대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유족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2.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퇴직공제부금 5,000원 -> 6,500원

 

3. 퇴직공제 적용 공사 확대

   - 공공 3억 -> 1억, 민간 100억 -> 50억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는 20.5.27 이후,

그 외 건설공사는 20.9.8 입찰공고 이후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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