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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약물 오남용 주의보 !

  • 작성자안○○
  • 조회수14
  • 작성일2024-04-07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4. 6(토)/ 2024. 4. 7(일)

 

소관 : 어르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 약물 오남용 주의보 ! - 부산시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의 ‘ 이상 지질혈증’ 검사를

정부는 2년마다에서 4년마다 1회 하기로 바꾸었다.

이에 어르신들이 가까운 동네병원에 가서 이상지혈증 검사를

하러 가니 검사수치가 240이라면서 지혈증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다는데......

 

요즈음의 어르신들은 무병장수 하실려고 병원엘 자주 가실려고 하는 듯한데 이상지혈증 검사를 하고 싶으면 병원에 가지 말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동래구 소재)에 가서

비보험(검사비를 100% 지불)의 이상지혈증 검사(공복)를

받아야만 한다.

병원들은 보통 공복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병의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 오줌 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를 하여 진단을 하므로

당해 검사수치로서도 약물 복용을 (잘못)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렸다.

이러한 현상은 지병이 있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도

당해 질병에 대한 검사 수치를 참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에 다니는 시도민이 당해 병원에서 말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이 되면

당해 병원이 책임감을 느끼는지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약을 복용하라는 경우가 많았다.

갱년기의 어느 여성이 심장이 보통보다 심하게 뛰어서 병원에 갔는데

당해 병원은 심장검사도 폐사진도 찍지 않고 당해 여성을 억지로 3개월 입원을 시켜 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그 후유 증세가 심해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니 당해 병원에서는 입원 중 찍지도 않은 폐사진을 보험공단에 내어 놓았다. 당시 당해 병원(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은 3개월 입원 중 어느 내과 의사를 병원에 모셔와서 위 검사를 하였다고 한다.

 

요약하면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 외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야만 병원에 가야하며

그렇지 않고

몸을 검진(오줌검사, 혈액검사, 각종 초음파 검사, 페트-시티 등)하고

싶으면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비보험의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해야만 한다.

보건소에는 의사인 보건소장도 간호사도 있으며

이들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받으므로

어르신들은 무엇이든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문의해 보아도 좋다.

제안자는 2019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은 폐렴 백신(PCV 23가)의

후유 증세인 민감성 기침 증세가 5년이 지나도록 아직 남아 있어

혹시 결핵인가 걱정이 되어 며칠 전 보건소에 가서 문의를 하니

‘ 폐사진을 찍으면 결핵 여부가 나타난다 ’ 고 해서

안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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