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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쇄신 ( 5-3회)

  • 작성자안○○
  • 조회수8
  • 작성일2024-04-05

- 처리 중 -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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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96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663(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 중간 줄임) -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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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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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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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93(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9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9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

 

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연령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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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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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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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 2021. 6. 18(금) / 2022. 1. 13(목)/ 2022. 1. 16(일)/ 2022. 2. 15(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6회 등록)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663(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091항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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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등록 : 2022. 1. 13(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14(금)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 첨부 파일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4)

......................

재등록 : 2022. 2. 15(화)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2회 등록)

※ 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재등록 : 2022. 3. 19(토)

부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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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30(수) / 2022. 3. 31(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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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10. 13(목) ~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인사 쇄신 ( 5-2회)

 

 

세간에서는 ‘ 도사 ’ 란 길을 죽이는 것(=없애는 것)이 도사라고 합니다

검사에게는 ‘ 검도’ 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국은 1987년 개헌을 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며 우선 구군별 의회를 구성하고 구청 및 시청에는 구의회 및 시의회 회의실을 지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지방단체장은 민선으로 한다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서

이는 지방자치의 신호탄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단체장의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의 사항으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해 보고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 다 음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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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다음 ] 사항과 [ 다음1 ]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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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자격을

1995년부터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 중

부산시에서의 부산시장과 본인이 근무한 금정구청장을 살펴보면

초대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구청장이며 (민선단체장 - 정당공천)

초대 부산시장은 문정수 시장 - 안상영 시장 - 허남식 시장 (모두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상기 4분은 모두 제안자가 제시한 적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민선 금정구청장 중 유일한 부산시 관료 구청장인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에 임시직으로 들어와 이후 특채(일반직 공무원으로 됨)가 되었습니다

초대 민선 부산시장인 문정수 시장은 정치인으로 관료가 아니며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서울대 토목공학과)으로 근무한 전직 서울시 관료였다고 들렸으며 허남식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낙하산 된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전직의 중앙청 관료(행시)로 세칭 ‘ 접시 공무원’ 이니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벼히 마시고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상기 제안자가 제출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참고하시어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여 현 불법으로 취임한 지방단체장은 사퇴시키고 재선거해서 더 이상 국정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십시오 !

국민들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이후에

시도민들이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선거하는 것보다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당해 단체장에 출마한 전직 공무원들을 투표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단체장 수의 2배수를 선정해서 당해 대통령실에 보내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의 방법은 선거인(당해 소속의 공무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케해서 다수성의 횡포를 막고 상기의 단체장의 선정을 당해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행정 조직내의 민주화도 꾀하고 단체장감의 선정도 시도민들이 선정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보더 더 적절한 단체장감을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거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선거구는 2~3곳 또는 3-4곳을 묶어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다소 유능하면서 도 적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로 봅니다.

시도 교육감도 자격, 선거에서 시도지사처럼 선거하도록 합니다.

 

등록 : 2022. 10.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1. 13(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적색) 보충하여 재등록 / 첨부 파일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 제 목 : 인사쇄신 ( 5-1회)

........................

재등록 : 2024.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선거 방법) 보충

※ 제 목 : 인사쇄신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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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재임 중, 궐위 시

.......................................................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실시되고 있다.

오늘 4월 5일은 사전 투표일인데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루어진다고 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 2024년 4월 총선 및 보궐선거 현황에서 ]

국회의원 선거 외

기초지방단체장 선거는 2곳, 광역시도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 합쳐 45곳이다.

재보궐 선거 45곳의 사유는

사직이 20곳,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당선 무효 16곳, 사망 5건, 주소 이전 등의 피선거권 상실 등이 4건이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24. 4. 5일 )

 

상기의 재보권 선거와 관련해서

시도 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실시한다.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는 그대로 4년으로 하되 현재는 시도의원, 기초의원의 민선과 동시에 선정(투표일)하지만

선정시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해서 임기도 5년으로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

즉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정부(국가)의 계속성(헌법 제662)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 대표의 선정(위촉)을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서 위촉하도록 시행령안(대통령령)에서 정했다. 이는 식품전문가 대표가 당해 대통령으로부터 신분에서 너무 구속당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또 식품안전의 계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본문(국민제안 관련) 즉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단체장의 임명(대통령의 발령)에서는

지방단체장들이 재임 중 궐위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궐선거의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17곳 시도지사의 선정, 240여곳 기초지방단체장의 선정,

17곳 시도 교육감의 선정에선

후보자 중 최종 2인(최다 득점자, 차점자), 즉 2배수로 대통령실에 보내면 임면권자(대통령)가 임명(발령)하므로

차점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다면 단체장의 궐위시에는 차점자를 발령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다시 단체장(교육감)을 재선하여야 할 것이다.

 

재등록 : 2024. 4. 5(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단체장의 재임중의 궐위 ) 보충

※ 제 목 : 인사쇄신 (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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