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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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건설 시공사가 공사후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시점은 전체 공정의

                  준공이나 인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공정이 나누어진 경우 이미 사용 가능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건설사 부담 가중*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예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이나,

                  일부 준공된 도로는 사용이 가능함에도 전체 공정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더해 총 2년보다

                  많은 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 개선방안 : 건설공사 중 부분완공·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을 기산하도록 개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적용으로 하자담보 비용 등 부담 완화

 

○ 향후계획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진행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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