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자격요건 완화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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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재난영향평가검토, 자연재해저감 등 방재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수자원개발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자 등

                  2명 이상을 확보하고, 각각 업무별로 토목기사, 산림기술자, 도시계획 기사 등 3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나 업무별 인력 중 토목기사 1명 이상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여 토목기사 확보에 애로

 

○ 개선방안 : 토목기사 대신 방재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 구인 부담

                  완화 및 방재기사 일자리 창출

 

○ 향후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진행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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