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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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15년부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6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개방내용·범위를 공급기관에서 판단함으로써 기업·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한계

   *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

      1차(‘15~’16) : 건축물·상권정보 등 33개 분야

      2차(‘17~’19) : 공간융합·의료영상정보 등 63개 분야

 

○ 개선방안 :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수요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 추가 개방(‘20.5.6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발표)

   * 6대 영역 국가중점데이터

    자율주행 : 정밀도로·주행환경인식센서융합 정보 등

    스마트시티 : 전력거래데이터, IoT 기반 교통·환경 융합 등

    헬스케어 : 의료기기안전·해부학그림 정보 등

    금융정보 : 국고보조금 통합 정보 등

    생활환경 : 산림미세먼지·폐기물통합반입 정보 등

    재난안전 : 산사태·구조구급활동 정보 등

 

   고품질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진행상황 및 계획 : 수요조사 실시 및 국가중점 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행정조치)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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