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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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승강기 인증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공단, 협단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공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인증 개선 TF"를 구성, 제도개선 중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 안전인증 TF 운영 및 제조사 전체 의견 수렴('20.6.~9.)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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