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온천수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목욕장·숙박·난방·에너지·산업·공중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온천지구내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온천수 사용·공유가 불가하여 유치 곤란
○ 개선방안 : 온천수를 사용·공유하여 영업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국민 보건 향상 및 온천지구내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진행상황 및 계획 : 온천법 시행령 개정(2020.6.23, 공포 및 시행)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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