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온천수 활용·공유 업종 확대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77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온천수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목욕장·숙박·난방·에너지·산업·공중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온천지구내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온천수 사용·공유가 불가하여 유치 곤란

 

○ 개선방안 : 온천수를 사용·공유하여 영업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국민 보건 향상 및 온천지구내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진행상황 및 계획 : 온천법 시행령 개정(2020.6.23, 공포 및 시행)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5)

- 과제현황을 누르시면 목록으로, 과제번호를 누르시면 과제내용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