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인력 구비요건 중 중복되는 기술인력 공유 허용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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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는 최대 6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고 이를 등록하려면 필수인력 2명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외에 재해영향평가·우수유출저감대책 등 분야별 추가

                 인력 19명(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등) 확보가 필요하며, 소하천정비 등 업무분야가 3개 추가

                  (‘20.6월)되면서 업무분야 등록시 8명(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신규채용 부담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인력기준

      필수인력 2명, 추가인력 분야별[재해영향평가 3명, 우수유출저감대책 3명, 재해복구사업 3명, 비상대처계획 4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명, (신규) 급경사지 재해예방 3명, 자연재해저감 3명, (신규)소하천정비 3명,

      (신규)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2명]

 

○ 개선방안 : 추가인력 8명 중 기존 업무분야와 중복되는 토목시공기술사·토목기사 등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명만 추가 확보하도록 개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영역은 확대하되 추가인력 공유를 통해 인건비(약 3억7천만원) 절감

 

○ 진행상황 및 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20.6.16 공포 및 시행)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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