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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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 개선방안 :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추진 예정(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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