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월2일] 전북자치도 규제타파를 통해 민생 살린다

  • 작성자기업애로해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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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4-04-08
  • 담당부서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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