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현황)
- 도로명주소법 상 신축 증축 개축 후 도로명주소를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 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등의 소유자만 신청 권리가 있어 제3자 신청 시 위임장 제출
(문제점)
-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건축 과정을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시행자가 추진 시 도로명주소법 상
건물주만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어 건축시행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받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개선방안
(개선방안)
- 도로명주소를 건물주 및 건축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 (수정)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건축시행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 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수용
- 건축 시행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중
(’19.3.29.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 도로명주소 부여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음
○ 진행상황 및 계획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2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상정('19.6.26.)
- 제21대 국회에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제출('20.6.24.)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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