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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신고

  • 작성자일자리경제정책관
  • 조회수1749
  • 작성일2017-03-07
  • 담당부서일자리경제정책관

ㅇ 해산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반협동조합만 해당됩니다.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이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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