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여성발전기금 및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3597
  • 작성일2014-02-17

 

 

전라북도 공고 제2014 - 186호

 

2014여성발전기금 및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공모 시행 공고

 

2014년도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 2.

 

전 라 북 도 지 사

 

1. 신청자격

  가. 전라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여성단체로써 아래 요건을 1항 이상 충족하는 단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전라북도에 등록한 단체

    ② 민법제32조에 의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단체 및 사업

    ①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②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사업

    ③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④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⑤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⑥ 대학내 연구소 및 학회, 국제교류사업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2. 지원범위

  ❍ 총사업비 : 156백만원(기금 100, 도비 56), 단체당 최고 1천만원정도

 

3. 지원사업 유형

  여성계 현안 및 도 중점추진정책 중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여성발전에 효과적인 사업

    1. 여성권익증진 분야

        - 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안전 사업

    2. 양성평등 확산 분야

        - 양성평등 의식개선 및 문화 확산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

        -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정책참여 및 협력네트워크 추진 사업

        - 녹색생활실천 및 에너지 절약운동

    4. 건강가족문화 증진 분야

        -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프로그램

        - 건전가족육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사업 등

    5. 여성경제활동 지원 분야

        -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지원 사업

        -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증진 사업 등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창의적인 사업

  ※ 도내 사회단체 보조금 및 기금사업 등 공모사업 관련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4. 2. 20(목) ~ 03. 0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제출에 한함

    - 인터넷접수 : ☆ 인터넷 접수 후 전화 확인을 해주시면 접수상황 즉시 확인가능

  ❍ 사업신청건수 :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280 - 2522)

  ❍ 지원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활용

 

5.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단, 지원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1부

    - 인터넷 제출에 한함

      ※ 회원명단은 성명, 상세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2012년, 2013년 사업추진실적 각1부

  ② 사업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정관(또는 회칙) 1부

     ※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지원 결정 및 통보

  ❍ 시 기 : 2014년 3월중

  ❍ 방 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후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 및 부진단체 페널티 적용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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