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지원 공모

  • 작성자정무기획과
  • 조회수2934
  • 작성일2015-03-31

전라북도 제2015-459호

2015년도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 개최 지원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나. 지원대상 : 각 단체 회원이 도내에 방문하여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

        예시) 회원대회, 워크숍, 지도자대회 등

 

   다. 지원범위 : 전국회원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 중 직접 필요 경비 중

                          일부   지원

   라. 지원 제외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마. 지원 제외사업

      ○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사업추진기간 : '15. 4 ~ 12월

3.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4. 1(수) ~ 4. 7(화) 18:00, 7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제출, 우편접수 중 택일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5. 4. 7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도 제출 가능

      ※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도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행정정보 → 보조금 신청 → 2015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 시행공고

     ※우편접수 :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무기획과(18층) ☎280-2505

4. 제출서류

  ○ 2015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2015년도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사업계획서 완성도

     - 사업의 추진일정, 참여인원,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 홍보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등

   ○ 심 사 : 2015. 4월말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015. 4월말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관련 실・과

 

7.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2015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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