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회단체보조금 수시공모사업 시행공고

  • 작성자김정은
  • 조회수3328
  • 작성일2014-11-26

 

 

전라북도 제 2014 - 1115호

 

2014 사회단체보조금 수시공모사업 시행공고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2014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 11. 26.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사회단체의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를 사업수혜자로 하지 아니 할 것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 지원 가능

 

라. 지원 제외단체 및 사업

  ❍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단체, 교리전파 목적 종교 단체

      - 단, 공익활동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사업 분야

  ❍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 지원사업(예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 또는

      전시회, 반찬나눔서비스 등

 

3. 사업추진기간 : '14. 12월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11. 26(수) ~ 12. 1(월) 18:00 (6일간)

 ❍ 신청방법 :인터넷, 직접제출, 우편접수 병행(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4. 12. 1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도 제출 가능

     ※ 도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행정정보 → 보조금 신청 → 2014 사회단체보조금 수시공모사업 시행공고

※ 마감일에는 접수량 폭증으로 인터넷 접수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우편접수 :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무기획과(18층) ☎280-2505

 

5. 제출서류

 ❍ 2014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2014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심사 및 통보

 ❍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선정결과 공표 : ’14. 12. 9(화)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 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 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관련 실・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우수단체 가점 및 부진단체 감점 부여, 필요시 현지점검 및 인터뷰 병행)

 

8.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14년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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