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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문

  • 작성자안전정책과
  • 조회수139
  • 작성일2024-03-25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경보의전파)에 의거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보상황을 건물내 전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변경시 붙임1을

참조하여 신고하여주시고 건축물용 경보시설을 설치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063-280-3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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