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경보의전파)에 의거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보상황을 건물내 전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변경시 붙임1을
참조하여 신고하여주시고 건축물용 경보시설을 설치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063-280-3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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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제품공고문1.1.hwpx다운로드바로보기
1.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안내문(경보전파책임자신고서식포함).hwp다운로드바로보기
2.민방위경보단말장비설치안내문.hwpx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