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협동조합 해산신고
- 작성자일자리민생경제과
- 조회수2167
- 작성일2024-09-09
-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ㅇ 해산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반협동조합만 해당됩니다.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이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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