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관련 서식(25.9.24)
- 작성자토지정보과
- 조회수286
- 작성일2025-09-24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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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민원취하신청서.hwpx [27 kb]다운로드바로보기
측량업법인합병신고서.hwpx [54 kb]다운로드바로보기
측량업양도양수및상속신고서.hwpx [57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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