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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민원 서식

  • 작성자안전정책과
  • 조회수330
  • 작성일2025-09-23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민원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방위기본법 대상시설 → [붙임1] 서식 활용

○ 전북특별법 및 도 조례 대상시설 → [붙임2] 서식 활용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 신청서 작성후  제출

 

제출처 : 이메일(jbsafe@korea.kr) 또는 팩스(063-280-3829)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063-280-3885)

전체파일다운 [붙임1]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에서의경보전달방법및관리기준).hwpx [17 kb]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2]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지정조례시행규칙).hwpx [50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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