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민원 서식
- 작성자안전정책과
- 조회수330
- 작성일2025-09-23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민원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방위기본법 대상시설 → [붙임1] 서식 활용
○ 전북특별법 및 도 조례 대상시설 → [붙임2] 서식 활용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 신청서 작성후 제출
제출처 : 이메일(jbsafe@korea.kr) 또는 팩스(063-280-3829)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063-28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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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에서의경보전달방법및관리기준).hwpx [17 kb]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2]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지정조례시행규칙).hwpx [50 kb]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