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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휴업(폐업), 승계 등 서식

  • 작성자해양항만과
  • 조회수641
  • 작성일2025-03-06
  • 담당부서해양항만과

어장관리법 제17조~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변경, 휴업(폐업), 승계 서식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 기술인력, 선박 관련 일건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안내는 해양항만과(해양환경정책팀) 유선 문의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별지제4호서식]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hwpx [58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hwpx [50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hwpx [37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영업승계신고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hwpx [51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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