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건설공사 품질시험 ‧ 검사 의뢰절차 안내 입니다.
- 작성자안전과
- 조회수4730
- 작성일2025-01-31
- 담당부서안전과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시험 접수 진행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접수 및 성적서 확인은 CSI로만 가능합니다.
3. 모든 시험은 CSI '연간단가' 계약 의뢰로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일반 의뢰(입찰) 금지
(연간단가 시험비 및 접수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시험팀 063)290-6747~9
(작성방법, 사업정보등록 및 시스템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1588-8788(내선>2, 내선>8)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교육 영상
[주요 내용]
* 건설품질 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
-건설업체(시공사), 공사감독자(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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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매뉴얼_시공사.pdf [6252 kb]다운로드바로보기
사용자공통CSI매뉴얼.pdf [1991 kb]다운로드바로보기
건설품질시험검사종합관리시스템사진메타데이터업로드방법.pdf [309 kb]다운로드바로보기
CSI_품질시험접수진행절차안내.hwpx [65 kb]다운로드바로보기
건설공사품질검사대행의뢰절차(도로관리사업소).hwpx [1738 kb]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