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폐수배출시설 민원서식
- 작성자생활환경과
- 조회수626
- 작성일2026-03-24
- 담당부서생활환경과
폐수배출시설 민원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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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56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58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8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 제17호서식]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8 kb]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