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조성사업 설계변경 관련

  • 작성자감사관
  • 조회수969
  • 작성일2017-04-12
  • 담당부서감사관

□ 신청내용

 ○ 총사업비 000억원 실시계획 승인 후 20△△년 3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 공사발주 전 ♤♤♤협의 과정에서 사업물량 일부가 제척되어 발생된 사업비 잔액으로 추가공사를 추진할 경우 추가로 발주(신규발주)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가목으로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5. 가에서 1)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특정공종의 삭제, 3)공정계획의 변경, 4)시공방법의 변경, 5)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000은 설계에 반영된 @@@@공법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 가. 4) 시공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ㅁㅁㅁ는 공영주차장내 **광장의 관광이미지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태놀이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 가. 1)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임을 감안 해당부처와 협의 필요

   - 그러나 ☆☆, ◎◎◎◎◎, ▽▽▽▽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이면서  해당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위 공사를 별도 추진하더라도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발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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