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감사관
조회수
43
작성일
2023-12-01
담당부서
감사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설계변경가능여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등) 관련
다음글
아스콘포장과 차선도색 분리발주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