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등

  • 사건번호전주지법 2017구합****
  • 원고OOO 외 4
  • 피고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외 1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원고일부승

-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

피고 위원회가 000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토지’라 한다)에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1)에서 정한 원고 OOO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원고 OOO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원고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 0,000,000원을 각 0,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피고 재단은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금 0,000,000원, 원고 OOO, 원고 OOO,원고 OOO, 원고 OOO에게 각 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는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서 이 사건 재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재단에 대하여는 잔여지 손실보상 부분을 취하하고(원고 OOO 제외) 각 수용보상금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판결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 및 원고 OOO의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에 대한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은 원고 OOO에게 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원, 원고 OOO, OOO, OOO, OOO에게 각 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의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재단법인 OOOOOOOOO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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