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사건번호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합****
  • 원고OOO 외 1
  • 피고전라북도 외 1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O에게 236,611,712원, 원고 OOO에게 203,811,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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