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사건번호서울행법 2013구합****
  • 원고OOO 외 10
  • 피고전라북도 외 3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OOO에게 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00.00.0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0.00.0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피고는 0000.00.00.까지, 원고 OOO에게 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지급기을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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