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20두*****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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