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의 말소처분 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19두*****
  • 원고전북*******협회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전주)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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