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일부승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0000.00.0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