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

  • 사건번호광주고법 전주부 2020누****
  • 원고주식회사 OOOOOOO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상소취하

-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0.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운행경로변경 개선명령 중 계통번호 O 0-0-0 운행계통에 대한 행정추분은 무효임을, 2000.00.00. 참가인들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0.00.00.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00%증회) 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0.00.00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00%증회)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0.00.00.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운행경로변경 개선명령 중 계통번호 O 0-0-0 운행계통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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