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0.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운행경로변경 개선명령 중 계통번호 O 0-0-0 운행계통에 대한 행정추분은 무효임을, 2000.00.00. 참가인들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0.00.00.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00%증회) 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0.00.00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00%증회)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0.00.00.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운행경로변경 개선명령 중 계통번호 O 0-0-0 운행계통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