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사건번호전주지법 2013구합*******
  • 원고OOO 외 10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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