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전주지법 2019나****
  • 원고OOO 외 1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OOO에게 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취득일까지 월 각 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OOO에게 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취득일까지 월 각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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